본격 수사 속도 높이는 세 특검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맡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혐의로 기소했다. 3대 특검 중 가장 먼저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역시 수사팀 인선에 속도를 높이면서 조만간 본격 수사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조 특검은 19일 언론 공지를 통해 “18일 야간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로 공소 제기했다”면서 “향후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임명된지 엿새만에 수사를 개시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받은 뒤 이를 내란 공범이자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 전 장관이 사실상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비상계엄 사태 이후인 지난해 12월 5일 계엄 관련 서류 등을 모두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양씨는 검찰 조사에서 서재 책상의 서류, 노트북 등을 김 전 장관 지시로 폐기했다고 진술했다.
김 전 장관은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조건 없이 석방될 예정이었는데, 특검이 이를 막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에 직권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지난 16일 보석 결정을 내렸으나 김 전 장관 측은 항고·집행정지 등 불복 절차에 나선 상태다.
김 전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조 특검은 현재 수사 준비 기간 중이라 공소 제기할 권한이 없음에도 김 전 장관을 불법 기소했다”며 “확인되지 않은 수사내용까지 공표한 것은 수사내용 공표죄 및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기소에 앞서 추가 조사도 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말했다.
특검이 출범과 함께 곧바로 주요 인물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되는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 끝내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대면 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판단,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수단을 검토할 방침이다.
조 특검은 그간 내란 사건을 수사해오던 검찰·경찰 인력 파견을 요청하며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에도 나섰다. 경찰은 조 특검의 요청에 관련 수사를 맡아온 박창한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등 31명을 내란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내란 사건 재판의 공소 유지 검사 전원을 포함한 검사 42명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추가로 요청했다.
특검보 인선이 가장 먼저 마무리된 민중기 김건희 특검은 이날 법무부에 방문하고 채희만(연수원 35기) 대검찰청 반부패2과장, 한문혁(36기)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송봉준(36기)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 인훈(37기) 울산지검 형사5부장, 정선제(37기)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장 등 부장검사 5명의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을 차례로 찾아 인력 파견 및 사건기록 이첩 등을 논의했다.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도 특별검사보 후보자 8명을 추천했다고 밝혔다. 이 특검은 특검보가 임명되는대로 관련 기관과 사건 기록 이첩 및 수사인력 파견 협의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희리·백서연·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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