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소환’ 내란특검 “지하 주차장 대기, 출석으로 안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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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연 기자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6-27 17:24
입력 2025-06-2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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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8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앞둔 내란 특검이 “기본적으로 (1층) 현관으로 출입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는 건 출석으로 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의 요구대로 현관을 통해 공개 출석하지 않고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거나 대치 끝에 차를 돌릴 경우 조사에 응한 것으로 판단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27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소환해 출석하는 건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라며 “(지하주차장 출입 입장을 고수하는 것은)‘오픈 된 문으로 안 들어오고 잠긴 문으로 들어갈게’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에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소환 당일 지하주차장으로 출석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특검 측은 특혜를 제공할 수 없단 입장을 거듭 밝혔다.

박 특검보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문은 (원래) 차단돼 있다”며 “별도 차단기가 없는 지하 1층에는 차단막 같은 것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지하주차장 출입 의사를 계속 밝히는 상황인데 저희는 출석 불응으로 간주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길 바란다”며 “윤 전 대통령의 지위나 과거 경력에 비춰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절차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체포영장 재청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현관 출입을 전제로 출석 준비 상황과 관련해 대통령경호처와 서울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오전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들은 특검에 방문해 윤 전 대통령의 출석 동선, 경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조사실은 다 만들어졌고 경호인력이 대기할 곳도 별도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본인 동의 하에 오후 6시 이후 심야조사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야간조사 관련해서는 인권보호수사준칙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가능하고 동의한다면 심야조사도 가능하다”며 “가급적이면 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 측 의사를 반영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피의자 인권 보호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의 죄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이며,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는 피해자가 국민”이라며 “피해자 인권에는 수사에 대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보여지고, 피의자와 피해자 인권 중 무엇을 우선시할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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