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채택…법원 “신중한 심리”

박승기 기자
수정 2025-06-30 14:05
입력 2025-06-30 14:05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한 범죄에 변호인 신청 수용
정신감정 절차에 한 달 이상 이후 재판 일정 진행

자신이 다니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 양을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48)씨에 대한 정신감정 절차가 진행된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 씨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재판에서 명 씨 변호인이 신청한 정신감정 절차를 채택하기로 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해 살해하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앞서 명 씨 변호인은 정신질환·우울증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과 피해자 측은 명 씨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범행 당시 결과를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범죄 심리분석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정신감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는 중한 사건인 점을 강조하면서 “정신감정 결과가 재판부에 귀속되지는 않으며 자료를 충분히 수집해 양측과 유족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하늘 양 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서 유가족이 여전히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진술했다. 증인 신문 절차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김상남 법무법인YK 변호사는 “감형을 위한 정신 감정 신청에 유족들이 힘들어하고 가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정신감정 절차는 최소 한 달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다음 기일을 잡기로 했다. 명 씨는 지난 2월 10일 오후 5시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귀가하는 1학년 김 양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직접 산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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