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진 외국인 여성이 SNS로 호감 표시?…“100%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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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5-07-02 13:32
입력 2025-07-0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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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금감원 제공
로맨스 스캠 피해 사례. 금감원 제공


50대 A씨는 지난 4월 데이팅 앱에서 일본 여성 B씨를 알게 돼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결혼 이야기까지 오가자 B씨는 결혼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기 시작했다.

A씨는 코인 지식이 없어 투자가 꺼려졌지만, B씨가 떠나갈까 봐 두려워 투자를 시작했고 초기에 수익이 실제 발생하자 총 1억 52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씨는 계속해서 추가금 납입을 요구했고, A씨의 납입 여력이 더 없음을 확인하자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했다.


최근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외국인이 접근해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는 신종 ‘로맨스 스캠’이 잇따르고 있어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2일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일본·태국 등 외국인으로 가장한 사기범들은 SNS·데이팅 앱 등에서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며 여행지·음식 등을 추천해 달라고 접근한다.

이들은 인플루언서 사진을 도용해 변호사·전문투자자 등 전문직 종사자로 위장하고, 피해자와 일상 대화를 지속하면서 적극적으로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한다.

특히 결혼·자녀계획 등 미래에 대해 약속하며 투자자의 마음을 빼앗은 뒤 가상자산거래소 가입과 투자를 권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소액 투자 단계에서 수익을 발생한 것처럼 속인 뒤 거액 투자를 유도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며 추가 입금을 요구한다. 피해자가 사기를 의심하면 이별을 통보하고 잠적한다.

금감원은 온라인상에서 가상자산 투자를 권유하면 반드시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SNS 등에서 낯선 외국인(주로 이성)이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라고 접근하면 로맨스 스캠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호감을 표시하거나 결혼 등 미래를 약속하면 100% 사기임을 인지해야 한다.

유망한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며 가입과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는데, 이는 불법업체이므로 절대로 응하지 않아야 한다.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라고 하더라도 특정금융거래법상 신고 없이 국내에서 내국인 대상 영업행위를 하는 것도 불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사기 목적의 가짜 거래소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하반기 중 가상자산 투자사기 피해예방 집중 홍보를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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