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대구 스토킹 살인, 치밀한 계획 범죄였다…윤정우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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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5-07-03 19:25
입력 2025-07-03 18:17

범행 전 피해자 사는 아파트 수차례 찾아
범행 도구 미리 구입하고 침입 경로 파악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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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살해 당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범행 전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독자 제공
10일 새벽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50대 여성이 살해 당해 경찰이 추적에 나선 가운데 유력한 용의자인 40대 남성이 범행 전 가스 배관을 타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독자 제공


대구에서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48)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범행 전 피해자가 살던 아파트 침입 경로를 파악하고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는 등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3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 살인) 등의 혐의로 윤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3시 30분쯤 대구 달서구 장기동 한 아파트에서 A(여·52)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윤씨는 피해자가 사는 아파트 가스 배관을 타고 6층까지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윤씨는 교제하던 A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며 일을 못 하게 하는 등 강하게 통제하려 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거부하고 이별을 통보한 뒤 연락을 차단했다. 윤씨는 이때 강한 모멸감을 느꼈다고 한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A씨의 신체를 4회 촬영하고, A씨에게 다른 남성의 전화가 걸려 오자 흉기로 협박하기도 했다.

지난 4월에는 A씨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흉기를 들고 신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에 이른다. 참다못한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서 같은 달 26일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 자료를 종합하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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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제공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 나흘 만에 붙잡힌 윤정우(48)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대구경찰청 제공


이때 윤씨는 실형 선고와 과거 음주운전으로 받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효 등 형사 처벌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다. 이는 A씨를 향한 적개심으로 변해 살인이라는 극단적 수준의 보복성 공격행동으로 나타났다.

이후 윤씨는 치밀한 계획을 세워 범행을 준비했다. A씨의 집 앞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피하고자 외벽으로 침입하기로 마음먹고 범행 전 아파트를 여러 차례 찾아 가스배관이 설치된 외벽을 촬영했다. 배관을 타고 오르기 위해 코팅 장갑도 미리 구입했다. 인적이 드문 새벽을 택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조력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유족에 대한 심리치료와 구조금 지급 등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공판 과정에서 유족의 진술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토킹 사범에게는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구속 영장을 적극적으로 청구하고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신변 안전조치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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