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포스코이앤씨, SRF 손실 책임 전가” 맹규탄

서미애 기자
수정 2025-07-06 11:24
입력 2025-07-06 10:32
이들은 광주시에 포스코이앤씨의 모든 관급공사 입찰 자격을 박탈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경실련, 광주YMCA, 가톨릭공동선연대, 광주환경련 등 26개 단체로 구성된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광주SRF 특수목적법인인 청정빛고을㈜이 광주시에 2100억 원에 달하는 손실 보전금을 요구하는 중재안을 제시한 것을 “운영 손실 책임을 광주시민에게 전가하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해당 요구액이 “지방정부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포스코이앤씨가 기업 이익을 위해 부도덕한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사업 협약상 1일 16시간 가동 시 800톤의 SRF 처리 능력이 전제됐다. 그러나 실제 설치된 시설은 1일 24시간 가동해도 500톤 이하의 처리 능력밖에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상승한 운영 비용은포스코이앤씨가 애초 협약 전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단체들은 SRF 사용처인 나주지역 주민들의 민원으로 유발된 가동 중단 사태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이미 한국난방공사로부터 86억 원을 배상받도록 승소 판결을 받아 해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포스코이앤씨가 중재 사유를 부풀려 손실 보전금을 2100억 원으로 부풀렸다”며 “이는 광주시와 시민들에 대한 무시이자 부도덕한 탐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광주시에 대해 “지금이라도 부도덕한 포스코이앤씨와의 중재 절차 중단을 선언하고, 모든 관급공사에 대한 입찰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중재판정부를 향해서도 중재 절차 종료를 선언하고, 사법적 검증으로 넘겨 공개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광주 서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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