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정책영향평가 도입…정책 시행 전 ‘어르신 눈높이’ 검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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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수정 2025-08-05 11:57
입력 2025-08-05 11:57

17일부터 시행, 평가 후 제도개선 권고
기관이 먼저 신청해야 해 실효성 의문
노인 영향 큰 정책은 복지부 장관 직권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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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도준석 기자
시니어 취업박람회를 찾은 한 노인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도준석 기자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노인 정책이 실제로 노인의 삶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평가가 원칙적으로 각 기관의 ‘신청’에 따라 이뤄지는 구조여서,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보건복지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마련하는 노인 정책에 대해 사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다.

영향평가는 기관이 자율적으로 신청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 중심으로 설계된 구조상, 기관들이 아예 신청하지 않는 상황도 우려된다. 복지부 역시 이런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전명숙 노인정책과장은 “직권 평가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노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른 지역으로 파급 효과가 있는 정책부터 우선 선정해 평가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복지부가 모든 정책을 들여다보기는 어려운 만큼, 시민단체·학계 등의 외부 의견을 수렴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전 과장은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수요 조사와 외부 의견 수렴을 병행하려 한다”며 “정책 전반을 노인 관점에서 다시 보기 위한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법적 강제력은 없고 권고 수준에 그친다.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자발적 수용이 중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엔(UN) 차원의 노인 권리협약 제정이 논의 중이며, 국제 기준이 마련되면 평가 기준과 제도 운용도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고령화 시대 노인 삶의 질과 권리 증진을 위한 기반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소득·건강·돌봄·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인 정책 수요가 급증한 상황이다.



임을기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노인 관점에서 정책을 돌아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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