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엄 직전 ‘몽골 공작’ 발각되자 정보사 요원 추가 투입… ‘北과 통모’ 시도했나

백서연 기자
수정 2025-08-27 18:01
입력 2025-08-27 18:01

내란 특검이 비상계엄 직전인 지난해 11월 말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이 몽골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확보하는 등 외환 혐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몽골을 통해 북한과 통모하려 했다는 이른바 ‘북풍 공작’ 의혹을 파헤치고 있다.
27일 추미애 의원실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 요원 3명이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을 추가 방문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달 정보사 영관급 2명이 한 차례 이곳을 방문했다가 현지 정보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직후이자 비상계엄 선포를 일주일 가량 앞둔 시점에 추가 방문이 이뤄진 점이 새롭게 포착된 것이다.
특히 특검은 이들의 몽골 방문 시기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비상계엄을 열흘 가량 앞두고 처음 파견된 2인이 현지 적발됐고, 이후 불과 3~4일 만인 비상계엄 일주일쯤 전에 재방문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비상계엄 직전까지 같은 지역에 정보사 요원이 반복적으로 파견된 목적이 현지 공작원을 통해 몽골 주재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보사 관계자는 최근 특검 조사에서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몽골 출장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정보사 요원 2명이 울란바토르에서 주몽골 북한대사관 측과 접촉해 북한과 통모하려 했다는 의혹이 올해 초에 처음 제기됐고, 당시 국방부는 이를 부인했다. 국방부는 “몽골 출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준수한 가운데 실시한 공식적인 대외활동이었다”며 “비상계엄이나 대북공작 등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진 특검 수사에서 정보사 관계자들도 “현지 첩보원과 협조자료를 만드는 등의 통상적인 업무 차원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외환죄와 관련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무장헬기 NLL 위협 비행 작전’에 이어 ‘정보사 몽골 공작 작전’까지 크게 3개의 군사 작전 목적을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도록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단순 도발을 넘어서 몽골을 통해 북한대사관과 접촉한 점이 규명될 경우 외환유치죄 성립의 필수 요건인 ‘외국 또는 외국인과의 통모’에 해당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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