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에서 안경덕 광장 고문이 연설하고 있다. 광장 제공
“노란봉투법의 정확한 개념이 뭔가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사흘만인 지난 27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 현장에는 기업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듯 100여명이 몰렸다. 온라인으로는 700명 넘게 참석했다.
제조업,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IT) 기업, 금융 및 보험업, 건설 및 부동산업 등 다양한 분야 관계자가 몰렸는데 제조업 참석자가 유독 많았다. 하청업체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노란봉투법 특성상 수많은 하청업체와 협력하는 제조업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민석 광장 ESG센터장은 “우리 세미나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신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대부분 사내 변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사용자(기업)의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보니 ‘노란봉투법의 개념’을 포함한 질문이 쏟아졌다. 사전에 받은 질문만 60여개가 넘었는데, 가장 많은 키워드는 ‘단체 교섭’과 ‘사용자 범위’였다. 개정안에 따라 하청업체 노동자의 협상 요구가 늘고,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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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서울 중구 법무법인 광장 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노란봉투법’ 분석 및 전망 세미나‘에서 시민석 광장 ESG 센터장이 연설하고 있다. 광장 제공
한 사내 변호사는 “원청에서 퇴직하는 직원을 하청에 추천하는 경우 하청업체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냐”라고 물었다. 개정안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송현석 변호사는 “그것만으로 어렵겠지만 소송 과정에서 다른 요건들과 맞물려 실질적 지배 인정 가능성을 높일 요건인 것은 맞다”고 답했다. 금융업계 사내 변호사는 “국내 M&A(인수합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금융 업계에서도 개정안 여파를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걱정했다.
이밖에도 “여러 하청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각 협력업체마다 대응을 해야하냐”, “협력업체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면 교섭에 일단 응해야 하냐”는 질문이 이어졌다.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일일이 원청에 교섭을 요구하는 경우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실제 전날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원 1890명은 현대제철 경영진을 검찰에 고소하며 ‘현대제철이 직접 교섭에 나서고 2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백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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