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욕탕도 아니고” KTX 상의 탈의 민폐 승객 논란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8-30 18:06
입력 2025-08-29 09:14

KTX 열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좌석에 앉아 있는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온라인상에서 화제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8일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어제(27일) KTX 상의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직접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올렸다.
공유된 사진 속 남성은 상의를 입지 않고 맨몸 상체를 드러낸 채 KTX 좌석에 기대 앉아 있다.
A씨는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며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비판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저 등짝에 밴 땀 찌끄레기가 좌석에… 다음에 타는 사람은 무슨 죄인가”, “비행기처럼 승무원이 제지하고 불이행 시 철도경찰에 바로 인계 금융치료 들어가야”, “러닝 동호회가 공원에서 상의 탈의하고 뛰는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저건 더하다”, “너무 더우니 에어컨 온도 내려달라는 일종의 항의성 아닐까” 등 반응을 보였다.
공공장소에서의 상의 탈의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해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나 이는 성기, 엉덩이 등에 해당한다. 여성의 경우 유방 노출도 ‘과다 노출’로 간주될 수 있다.
노출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넘어서는 수준이라면 공연음란죄(형법 245조)가 적용될 수 있지만, 상의 탈의만으로는 성립하기 어렵다.
대중교통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는 승객의 복장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직접적인 처벌조항은 없다. 다만 대중교통에서의 상의 탈의는 사회적 관습상 부적절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운전기사 등 관리자나 경찰 등에 의해 제지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범칙금 처분이 따를 수도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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