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전 행복청장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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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수정 2025-09-03 16:44
입력 2025-09-0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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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2023년 7월 발생한 오송지하차도 참사 당시 현장 모습.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로 인해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청장 측은 최근 청주지법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9조와 10조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9조는 공중 이용시설물 등의 재해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와 사업주가 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10조는 재해 발생 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다.

이 전 청장 측은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형사 책임을 지면 인재들이 책임자 자리를 피하게 된다.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를 양산하는 측면이 있다”며 관련법의 과잉처벌을 지적한 바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이를 수용해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하면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진행되며,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오송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했다. 폭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물이 지하차도를 덮쳐 14명이 숨졌다.

검찰은 오송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이 전 청장 등 45명을 기소했다.

청주 남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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