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40대남, 버스 앞바퀴 밑에 들어가 운행 방해…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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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수정 2025-11-01 12:38
입력 2025-11-01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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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술에 취한 채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운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5일 오후 6시 53분쯤 대전 서구의 한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행 중이던 버스 앞바퀴 밑으로 들어가 약 3분 동안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귀가를 권유하고 순찰차에 탑승하려는 A씨를 저지하자 화가 나 상해를 가했다.



재판부는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운행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장모가 사망해 장례 과정에서 술을 마시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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