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비탄으로 쐈는데 유리잔도 깨져…불법 에어소프트건 유통한 일당 검거
반영윤 기자
수정 2025-06-25 12:01
입력 2025-06-25 12:01
경찰, 모의총포 820정 압수

비비탄을 넣고 발사해도 유리잔이 깨질 정도의 파괴력을 가진 에어소프트건 등 모의총포를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이 보유하고 있던 모의총포 820정을 압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에어소프트건 유통 업체 대표와 운영자, 개인 판매자 등 3명을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온오프라인으로 모의총포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총포화약법에 따르면 수출 목적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모의총포를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개인 판매자가 보유하고 있던 모의총포는 대부분 법적 기준치의 7배에 달하는 파괴력을 지녔다. 경찰은 해당 모의총포로 일반 비비탄을 발사하면 유리잔이나 캔 등이 쉽게 파괴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업체가 보유하고 있던 제품의 파괴력에 대해서도 국과수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
이들이 유통한 모의총포는 파괴력뿐 아니라 외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완구용 총에는 일명 ‘칼라파트’라고 불리는 색 구분이 들어가야 하지만, 해당 제품들은 이 칼라파트가 손쉽게 분리되는 구조였다. 칼라파트를 빼고 다니면 실제 총과 혼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중고 거래 플랫폼 등에서 모의총포 판매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모두 2억 2000만원 상당의 모의총포를 각각 820정을 압수했다. 또 이번 단속 결과를 토대로 전체 범행수익 규모와 유통 경로 등도 추가로 파악할 방침이다.

반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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