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정부안보다 상한선 1%P 올려
2035년 감축목표 최종안 11일 의결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2018년 대비 53~61%로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목표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시범사업으로 운영해 오던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NDC 목표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권고,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과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감축 기술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을 고려해 산업 부문의 감축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KGX 녹색전환전략’을 통해 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2018년 대비 각각 50~60%, 53~60%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으나, 이날 당정이 정한 목표치는 이보다 상향됐다. 특히 상한선을 기존보다 1% 포인트 올린 61%로 잡았는데, 이는 IPCC 권고 수준(61%)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존 2030년 목표인 ‘40% 감축’보다는 13~21% 포인트 높다. 최종안은 10일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 11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유엔에 제출된다.
정부 안(하한선 53%)에 따라 2035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2018년 7억 4230만t에서 3억 4890만t으로 절반 넘게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은 68.8%(2억 8300만t→8830만t), 수송 부문은 60.2%(9880만t→3930만t)를 감축해야 하며 산업은 최소 24.3%, 건물 53.6%, 폐기물 52.6%, 농축수산은 27.5% 감축이 목표다.
문제는 속도다. 정부는 이미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2억 9100만t) 감축을 약속했지만, 지난 6년간 줄인 양은 8860만t에 그쳤다. 남은 기간 지금보다 두 배 이상 빠르게 감축해야 하며, 2035년 목표는 그보다 더 가파르다.
산업계의 부담은 커지고 있다.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와 기술 개발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도 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기술과 인프라가 미비한데 목표만 높이면 전기요금과 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격을 최소화할 세부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기후단체들은 목표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주요국 2035년 감축 목표(2018년 대비)는 유럽연합(EU) 55.0~63.4%, 영국 66.9% 등으로 한국의 하한선(53%)보다 높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61% 상한이 제시됐더라도 실행 의지가 없다면 실제 감축은 50% 초반에 그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역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해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약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발의돼 있다. 불이행 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됐다. 지역에 남으려는 의사가 부족해 필수의료 체계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의무복무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의사협회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법률 검토 결과 합헌적으로 도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7일 입법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당정은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립대병원 교수들은 “교육·연구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역시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지만, 지난달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서 근거가 약해졌다. 이에 당정은 비대면 진료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세종 유승혁·이현정·서울 김서호 기자
2025-11-1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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