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올해도 지각 결정… 1390원 격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수정 2025-06-27 11:17
입력 2025-06-27 11:13

7차 전원회의 노사 합의 불발… 법정 시한 넘겨
1988년 이후 심의 기한 지킨 건 9차례에 불과
노사 이견 큰 상황… 2차 수정안 1390원 격차

이미지 확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왼쪽)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7차 전원회의에서 나란히 자리하고 있다. 세종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액수를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법정 시한 전 마지막 회의에서도 노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올해도 최저임금 논의는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액수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오는 29일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는데 올해까지 심의 시한을 지킨 건 9차례에 불과하다.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7월 12일에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고려하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부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2차 수정안에서 올해보다 14.3% 오른 1만 1460원을 제시했다. 반면 경영계는 1만 70원(올해 대비 0.4%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2차 수정안 차이는 1390원이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보다 14.7% 오른 1만 15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7차 회의에서 노동자 가구 생계유지가 어렵다며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저율의 최저임금 인상으로는 더 이상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사용자와 공익위원들은 인상 수준 논의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 올해만큼은 저율 인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미 한계 상황에 도달했다며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맞섰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지급 능력은 한계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무산으로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단일 최저임금을 정하는 만큼 가장 어려운 업종 사업장에 맞춰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 유승혁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