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尹 출국금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 발부 여부 결정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6-25 12:28
입력 2025-06-25 12:28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특검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재판이 계속되는 중에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출국금지 필요성을 검토해 조처하고 그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전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고,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될 전망이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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