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정당 절차 따르면 응할 것”
특검, 신병 확보로 신속 수사 ‘의지’
법원, 김용현 측 ‘재판부 기피’ 기각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구치소에서 석방된 지 109일 만이다. 내란 특검이 지난 18일 공식 수사를 개시한 지 6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5시 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형법상 직권남용·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와 비화폰(보안폰)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내란 특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면서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며 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하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돼 (피의자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중국 전국시대 법가 사상가인 한비자의 ‘법불아귀’(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구절을 인용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5일과 12일, 19일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응했다. 통상 수사기관은 세 차례 소환 통보 이후 불응 시 체포영장 등 강제구인에 나선다. 특검의 이날 영장 청구는 경찰에서 사건을 인계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이뤄졌다.
특검이 이례적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공개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대외적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세 차례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 윤 전 대통령에게 끌려다니며 최장 150일의 특검 수사 기한을 흘려보내지 않겠다는 선전포고 성격이 짙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내란·김건희·채상병 3개 특검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윤 전 대통령을 빨리 체포해 수사 주도권을 잡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이전과 달리 윤 전 대통령의 신병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출범 직후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향후 정당한 절차에 따른 특검의 요청에 따라 소환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냈던 재판부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송수연·김희리·고혜지 기자
2025-06-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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