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 형량 늘었다… 풀려났다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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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16 15:59
입력 2025-07-16 15:09
징역 3년 6개월→5년 6개월 형량 가중
전직 배우도 4년 2개월→6년 6개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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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B씨가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를 받는 전직 영화배우 B씨가 28일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12.28 뉴스1


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2심에서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최성배)는 16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1·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A씨는 법원의 보석 허가로 석방됐으나, 이날 선고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30·여)씨에게도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관련, “자신을 신뢰하는 피해자에게 (B씨가 요구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요구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해서 공포심을 유발했고 피해자는 관련 추측성 보도가 나오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사망 원인을 제공한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유가족은 지금도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데다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면서 “보석으로 석방된 이후 태도를 봐도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B씨와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마약 범행을 빌미로 유명 배우를 공갈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갈취금을 나눠 받는 데 실패하자 직접 공갈 범행을 했다”며 “대포 유심칩 여러 개를 매수하고 해킹범 행세를 하면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중의 반응에 민감한 유명 배우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23년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고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2023년 10월 이씨에게 1억원을 요구하며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원을 뜯어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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