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남부구치소서 영장 결과 기다려…구속심사 종료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8-12 14:59
입력 2025-08-12 14:59

김건희 여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4시간 만에 마쳤다.
김 여사는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오후 2시 35분쯤 김 여사의 구속심사를 종료했다.
김 여사의 구속심사는 오전 10시 10분 시작해 4시간 25분 만에 끝났다. 지난달 9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는 6시간 40분 동안 이뤄졌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밤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늦으면 내일 새벽에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는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당초 김 여사의 구금·유치 장소는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였으나 특검팀은 서울구치소 측 요구로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구금·유치 장소 변경을 요청했다.
서울구치소에는 앞서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이날 2시간 50분간 펼친 변론에서 김 여사가 지난 6일 대면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는 주장을 집중적으로 펼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제출한 총 847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에도 증거인멸 우려에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도주할 이유가 없다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강조하며 1시간 30분가량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은 80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PPT)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 60여쪽, 참고자료 20여쪽, 김 여사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곧바로 귀가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김 여사는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즉시 수용 절차를 밟는다.
그렇게 되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사례가 된다. 전직 영부인으로서도 마찬가지다.
김 여사의 신병이 확보되면 특검팀의 수사에도 더욱 탄력이 붙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팀은 수사 상황을 점검한 뒤 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된 혐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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