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억 수수’ 혐의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출국금지

이정수 기자
수정 2025-10-30 09:01
입력 2025-10-30 08:07
경찰이 1억원 이상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출국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강 회장은 농협중앙회장에 출마했던 지난해 1월 전후 농협중앙회 계열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용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강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게 전망됐던 만큼 업체 대표가 사업 편의를 봐달라며 청탁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25일 농협중앙회장으로 당선, 같은 해 3월 7일 임기를 시작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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