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의사랑 女탈의실 같이 쓰라고?” 트랜스젠더 ‘혐오’로 정직당했던 英간호사

이정수 기자
수정 2025-07-20 22:00
입력 2025-07-20 22:00

트랜스젠더 여성인 의사와 여성용 탈의실을 공유하는 것을 거부한 영국의 한 여성 간호사가 비위 행위를 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게 됐다고 지난 16일(현지시간) BBC, 가디언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 파이프 지부는 이날 스코틀랜드 커콜디의 빅토리아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한 샌디 페기 사건과 관련해 “부적절한 행동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30년 넘게 간호사로 일한 페기는 2023년 12월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여성 탈의실에서 의사인 베스 업튼 박사와 말다툼을 벌였다가 업튼으로부터 병원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당했다.
남자로 태어났으나 지금은 여자로 자신을 인식하고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 업튼이 사건 당일 페기가 있는 탈의실에서 옷을 벗었고, 페기가 이에 항의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이 오갔는지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페기는 문제 제기를 당하자 NHS 파이프에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업튼 때문에 탈의실에서 3차례 불편함을 느꼈다면서 “당혹스럽고 위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NHS 파이프는 그러나 이 사건을 ‘혐오 사건’으로 기록하면서 지난해 1월 페기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NHS 파이프의 평등·인권 책임자 역시 성별에 따른 시설에 트랜스젠더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적일 수 있다고 봤다.

페기는 이같은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5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페기의 변호인은 NHS 파이프의 정직 처분은 트랜스젠더와 탈의실을 공유하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의 사생활과 존엄성, 안전은 희생시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다 지난 4월 영국 대법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은 2010년 제정된 평등법상 여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영국 대법원의 패트릭 호지 판사는 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이번 만장일치 결정은 2010년 평등법에서 ‘여성’(women)과 ‘성별’(sex)이라는 용어가 ‘생물학적 여성’과 ‘생물학적 성’을 지칭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페기 측은 이후 NHS 파이프에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원 여성 탈의실 출입을 허용하지 않도록 즉각 조치해 대법원의 판단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이후 NHS 파이프는 페기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페기 측은 “안도감과 기쁨을 느꼈다”고 밝혔다.
한편 페기는 이번 결정이 나온 후 정직 처분을 받았을 당시 왕립간호협회(RCN)에 도움을 청했으나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RC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페기 측 변호인은 “RCN은 여성만을 위한 탈의 공간을 박탈당해 고통받는 여성 회원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며 “노동조합의 역할을 수행했더라면 페기가 18개월간의 징계 절차와 NHS 파이프를 상대로 한 법적 절차를 밟는 시련은 겪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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