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조모(63)씨가 유튜브를 통해 총기 제작법을 배운 것으로 전해지면서 모방범죄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유튜브나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누구나 총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이번 사건으로 다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8월부터 사제 총기 제작에 필요한 도구를 구매했다고 합니다. 조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 연수구 송도동 아파트 33층 아들 집에서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의 차에서는 사제 총기의 총신으로 쓰이는 쇠파이프와 플라스틱 손잡이 등이 발견됐고, 서울 도봉구 집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습니다. 이 폭발물은 살인 범행 이튿날인 21일 정오에 발화 타이머 설정이 돼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제·모의총포 제작 등 시범영상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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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단 등 시정 요구한 무기류 제조 관련 온라인 게시물은 10년 새 10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튜브 등에 영어나 한글로 총기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갖가지 재료를 이용해 총기를 제작하는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제작 영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만든 총기로 실제 깡통 등에 격발하는 콘텐츠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기 관련 콘텐츠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환경인 만큼 이를 제재하는 조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26일 서울신문이 방심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방심위에서 불법 무기류 관련 정보를 차단하거나 시정한 경우는 2015년 230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는 2447건으로 늘었습니다.
총기 만드는 부품도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환경이라 실제로 총기 제작을 실행으로 옮기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3년 경북 구미시에 있는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3명은 취미로 새총으로 사냥하다가 전문적인 사냥용 공기총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유튜브에서 공기총 제작 영상을 통해 제조법을 익혔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머리판과 위장 테이프 등을 사고 공장에 버려진 쇠파이프 등을 활용해 실제 총기를 만들었습니다.
공기압으로 쇠구슬이 발사되는 방식의 공기총 3개를 조립한 뒤 한 달 넘게 소지한 이들은 결국 수사기관에 적발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는 “피고인들은 경찰청장 등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기총을 제작하고 소지함으로써 총포의 안전관리를 방해하고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유사 총기 제작’ 가능성↑…규제는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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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현행법상 사제 총기나 폭발물의 제조법을 온라인에 공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다만 유튜브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는 게시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방심위의 차단 등 조치 외에는 대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3D 프린터 등으로 모의 총포를 만드는 것을 두고도 설계도, 제작법 등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2년 한국안전문화학회에 실린 ‘모의 총포 및 사제폭발물에 의한 테러 발생 위험성에 관한 연구’에도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보고서에는 “인터넷에서 모의 총포 개조법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총포의 발사압력을 높이거나 실탄 등을 쏠 수 있도록 개조할 수 있다”며 “이런 개조법을 익혀서 만든 총기를 얼마든지 살상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인터넷 공간을 활용한 총기와 폭발물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사제 총기 사건을 계기로 총기 규제 및 통제를 강화하려는 입법 논의와 대책 마련 움직임이 일고 있긴 합니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24일 ‘무허가 총포인 사제 총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직접 제작·조립·가공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며 관련 정보의 게시·유포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경찰청도 오는 8월부터 2개월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을 앞당겨 운영하고, 온라인상 총기 제조 콘텐츠 등 불법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제 총기 유통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로 제조·판매·소지 등 모든 행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고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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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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