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별재판부’ 꺼낸 정청래… ‘검찰과거사위법’ 띄운 박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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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혁 기자
수정 2025-07-25 00:56
입력 2025-07-25 00:56

8·2 전대 與 당권주자 선명성 대결

정 “상습 영장 기각 판사류 암약
내란 척결 훼방… ‘특판’ 도입할 것”

박 “부당한 수사·기소, 징계·탄핵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 공소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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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전당대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대결’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정청래 후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내란특별재판부의 필요성을, 박찬대 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검찰’을 겨냥한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언급하며 개혁 성향이 강한 권리당원 표심 공략에 나섰다.

정 후보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원에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판사 같은 류가 있고, 내란 피의자 상습적 영장 기각 판사류가 암약하고 있는 한 내란특별재판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내란 척결의 훼방꾼들은 또 하나의 내란 동조 세력일 뿐이다. ‘내란특판’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정 후보가 내란특별재판부를 들고나온 것이다. 이는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지지층 반발을 해소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특별재판부는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한시적인 재판부를 새로 구성하는 게 핵심이다. 정 후보는 관련 법안을 새로 준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일 두 후보를 포함한 국회의원 115인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특별법안에도 특별영장전담법관과 특별재판부 설치 등 특례 조항이 포함돼 있다.

앞서 ‘판사처벌법’ 필요성을 제기했던 박 후보는 “검찰의 과거 잘못도 바로잡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검찰과거사위법 제정과 함께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돼 폐기됐던 반인권 국가폭력 공소시효 폐지법 재추진도 약속했다.

우선 검찰과거사위를 설치해 검찰의 부당한 수사, 기소가 드러나면 담당 검사에 대한 징계, 탄핵, 수사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또 검찰의 사건 조작과 같은 국가폭력 범죄에는 공소시효도 배제하겠다고 했다. 사건 조작·검찰권 남용이 확인된 사건은 공소를 취하하고, 확정된 사건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피해자를 구제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박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가 사실로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설치돼 운영 중인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태스크포스(TF)’에 힘을 실어 주면서 이 대통령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두 후보가 앞다퉈 검찰·사법개혁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정권 초반 집권여당의 당대표인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한 메시지와 민생 정책 공약 등도 조만간 나올지 주목된다.

강윤혁·김서호 기자
2025-07-2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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