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국회 청원, 역대 2위 동의수 ‘60만’ 넘기고 마감

신진호 기자
수정 2025-07-06 12:26
입력 2025-07-06 12:2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60만 4630명의 동의로 마감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구했던 청원에 이어 역대 청원 중 동의 수 2위를 기록했다.
6일 국회 전자청원 누리집의 ‘국민동의 청원’을 보면 이 의원의 제명을 요구한 국민청원은 60만4630명의 동의를 받으며 전날 자정 마감됐다.
지난해 7월 143만여명이 동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다음으로 많은 동의를 받은 청원이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27일 제21대 대선후보 3차 TV토론에서 생방송 중 어느 악성 댓글의 적절성을 묻는 과정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내용을 여과 없이 언급했다가 비판을 받았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자 검증을 위한 발언이었다면서 사과의 뜻을 밝혔다.

비판 여론 속에서 올라온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과 국회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청원은 이 의원의 행태가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국회의원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공개 이후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해야 성립된다. 이 의원 제명 청원은 공개 이틀 만에 14만명을 넘겨 청원 성립 요건을 충족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다만 이번 청원의 경우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논의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곧바로 징계 심사로 이어지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이 실제로 제명됐던 사례는 외신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신민당 총재 시절 제명됐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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