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 장면’ 훔쳐보려고 화장실 창문 열었다가…30대男 결국 ‘덜미’

김성은 기자
수정 2025-07-06 11:14
입력 2025-07-06 11:14

아는 사람이 목욕하는 장면을 훔쳐보려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면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은 A(3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강원도 춘천시의 한 연립주택에 무단으로 들어가 화장실 창문을 열어젖힌 혐의를 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20대 B씨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보려는 목적으로 이 같은 행동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행위와 이전 범죄 기록을 살펴보면 그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며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를 이룬 뒤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밝힌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근거를 설명했다.
김성은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