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팔았는데 5억 대금 왜 안줘”… 둔기로 폭행·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강동삼 기자
수정 2025-07-28 13:45
입력 2025-07-28 11:26
1년동안 받지 못해 범행… 공기총과 납탄 등 압수

제주시 구좌읍 소재 목장에서 말다툼 하던 중 둔기로 폭행하고 공기총으로 살해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28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5억원 상당의 채권·채무 문제로 갈등을 빚던 지인을 둔기로 때리고 공기총으로 위협한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27일 오후 6시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목장에서 50대 B씨의 머리를 둔기로 때리고, 수렵용 공기총(납탄 5.0㎜ 구경)을 꺼내 들어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받기로 한 5억원 상당의 대금을 B씨로부터 1년동안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살해 위협에서 가까스로 도망친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후 8시 56분쯤 A씨를 긴급체포하고 소지했다가 버린 공기총과 납탄 등을 압수했다. A씨는 허가받지 않은 공기총과 공기총 탄환을 목장 수풀에 버렸으나 경찰이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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