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해병 특검, 박정훈 항소심 취하… “공소권 남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고혜지 기자
수정 2025-07-10 03:41
입력 2025-07-10 03:41

朴, 기소 1년 9개월 만에 무죄 확정
이종섭 전 국방 측 “편파수사 표명”

‘자금 수수’ 김건희 집사 본격 수사
오늘 삼부토건 전현직 회장 소환

이미지 확대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
해병특검 “박정훈 대령 2심 항소 취하” 순직해병 수사 방해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9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항명 혐의로 재판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형사재판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5.7.9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해병 특검은 9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해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특검팀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해 소송 절차를 마치면서 박 대령은 2023년 10월 기소된 지 1년 9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브리핑에서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이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이첩한 건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의 공소 제기를 놓고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령은 채해병 순직 조사 기록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는 것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도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월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군검찰이 항소했다. 특검은 지난 2일부터 이 사건을 국방부에서 이첩받아 공소 유지를 담당해 왔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편파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위법적이고 월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특검팀이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출국금지 조치한 사실도 이날 확인됐다. 이 전 비서관은 국방부 감찰단이 경찰에서 채해병 사건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날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4차례 연락하며 대통령실과 군 관계자 간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며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김모(47)씨 수사를 본격화했다.

김씨는 2023년 자신이 설립한 렌터카 업체 IMS에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그룹 계열사 등 기업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로부터 BMW 차량 50대를 지원받아 렌터카 사업에 활용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다만 특검팀이 청구한 김씨의 압수수색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또 김건희 특검팀은 10일 삼부토건 조성옥 전 회장과 이일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주가조작 의혹 개입 여부를 조사한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압수수색영장에는 2022년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피의자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혜지·김임훈 기자
2025-07-10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