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준강간’ 퇴출된 前 SM 아이돌, 징역 3년 6개월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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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10 16:09
입력 2025-07-10 14:51

前 NCT 멤버 태일, 1심서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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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NCT 전 멤버 태일(본명 문태일). 뉴스1


특수 준강간 혐의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NCT에서 퇴출된 문태일(당시 활동명 태일·31)씨가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 이현경)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각각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순차적으로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 외국인은 낯선 곳에서 여행하다 범행을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검정색 상하의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한 문씨는 선고가 끝난 뒤 ‘구속에 대해 할 말이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13일 지인 2명과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술집에서 처음 만난 외국인 여성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피해자를 지인의 집으로 데려간 뒤 피해자가 만취해 의식을 잃자 성폭행했다.

SM엔터는 지난해 8월 문씨가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됐다며 NCT에서 탈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씨 사건을 수사한 서울방배경찰서는 지난해 9월 문씨 등 2명을 기소했다.

문씨 등 2명은 지난 6월 18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죄 행위를 자수한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했다.



문씨는 최종 진술에서 “피해자분께 큰 피해를 드렸다는 것에 대해 가장 크게 후회하며 죄송하고, 저에게 실망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다”면서 “선처해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검찰은 “진정한 의미의 자수인지 의문”이라며 문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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