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子에 징역 5년 구형

문경근 기자
수정 2025-07-10 14:32
입력 2025-07-10 14:32

검찰이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범인 아내 임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의 중학교 동창 정모씨와 군대 선임 권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최종진술에서 이씨는 “마약으로 자신을 망가뜨리고, 부모님께도 누를 끼쳤다”며 “죄가 절대 가볍지 않다는 걸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올바르게 살겠다”고 했다.
임씨도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삶을 처음부터 돌아보게 됐다. 두 번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며 “약물을 단절하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8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걸쳐 구매하고 3번에 나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씨 등을 지난 5월 기소했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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