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빠한테 돌아가라니” 뉴진스 근황 “악몽 꾸고 우울증 약 먹어”

김소라 기자
수정 2025-07-26 18:01
입력 2025-07-25 18:58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변론기일
“학교폭력 피해자”·“오빠에게 맞는 동생”
비유 들어가며 전속계약 해지 요구
어도어 “이런 시도 용인되면 K팝 붕괴”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 요구는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 “가정폭력 아빠에게 돌아가라는 격”이라고 항변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세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어도어와 하이브로 돌아가라는 말은 마치 학교 폭력 피해자에게 다시 가해자가 있는 학교로 돌아가서 견디라는 이야기와 같다”며 전속계약 해지 요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뉴진스 측은 자신들의 처지를 “학교폭력 피해자”, “오랑캐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백성”, “오빠에게 맞는 동생” 등에 비유하며 현재 체제의 어도어로 돌아갈 수 없다고 맞섰다.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은 “유능한 장수가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국민들이 장수를 따르게 됐는데, 장수가 왕에게 직언하니 목을 베어버린 상황”이라며 “장수를 치고 나니 국민들은 외부와 오랑캐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능한 장수’는 뉴진스를 성공시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국민’은 뉴진스 자신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유능한 장수 목을 베어 국민들 보호 못 받아”민 전 대표를 ‘홈스쿨링으로 길러주던 엄마’, 하이브를 ‘가정폭력을 하던 아빠’에 비유하며 “엄마는 쫒겨났는데 아빠가 더 좋은 엄마를 붙여줄 테니 돌아오라는 것”이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멤버 하니의 이른바 ‘무시해’ 사건에 대해서도 하이브 및 어도어가 하니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쏘스뮤직(르세라핌 소속사), 빌리프랩(아일릿 소속사)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오빠가 동생을 때리는 집안싸움”에 비유하며 “오빠가 동생을 때리는데 (하이브가) ‘집안일이니까 참아’, ‘맞을 짓 했네’라며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뉴진스 측은 민 전 대표가 떠난 어도어를 ‘유심칩만 바꾼 휴대전화’에 비유하며 “기계는 같아도 내 휴대전화가 아니다.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민 전 대표에 대해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해 분쟁이 수면 위로 드러났던 지난해 4월 이전의 어도어 체제로 돌아간다면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1년 반 가까운 분쟁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도 밝혔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 사옥 근처만 가도 심장이 뛰고, 갔다 오고 나면 우울증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라며 “그런 피고들에게 무조건 계약을 이행해라,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라고 하는 건 피고의 인격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고 항변했다.
뉴진스 멤버들이 작성했다는 탄원서도 공개됐다. 멤버들은 “지난 1년간의 시간은 정말 악몽과 같았다. 우울감에 시달리고 악몽을 꾸다 일어나는 일이 많았다”고 밝혔다.
“하이브 사옥 근처만 가도 심장 뛰어”이에 어도어는 “사건의 본질은 연습생이 연예인으로 성공한 뒤 변심한 것”이라며 맞섰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210억원을 투자해 전폭 지원했고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가 돼 1인당 50억원 이상의 정산금을 수령했다”면서 뉴진스를 위해 정규앨범 발매, 월드 투어, 팬 미팅 등 각종 계획을 준비했는데도 뉴진스 측이 거부해 미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전속계약이 파기되면 멤버들에게는 치명적인 손해이며, 어도어의 존립 자체도 위태로워진다”면서 “이런 식의 전속계약 파기 시도가 용인된다면 그 누구도 K팝 산업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고, 이는 K팝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을 조정기일로 정하고, 직접 조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조정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오는 10월 30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가 전속 계약을 위반해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유효하다며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내고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뉴진스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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