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한 일상 복귀” 충남도, 지방세 감면 등 긴급 금융 지원

이종익 기자
수정 2025-07-24 10:40
입력 2025-07-24 10:40
피해 시장 상인 1.5% 융자 지원
지방세 감면·공유재산 부담 완화 추진
충남 아산에서 시민·장병 등이 수해 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아산시 제공
충남을 강타한 200년 만의 ‘괴물 폭우’에 따른 피해민을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등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을 24일 자로 공고했다.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 등이 포함된 변경계획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의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서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군인들이 충남 예산에서 수해복구에 동참하고 있다. 이종익 기자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피해민에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폭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대체 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충남 공주시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수해 복구 작업을 돕고 있다. 공주시 제공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와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2025년도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 등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 지원까지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22일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 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이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산·예산 2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홍성 이종익 기자
지방세 감면·공유재산 부담 완화 추진

충남을 강타한 200년 만의 ‘괴물 폭우’에 따른 피해민을 위한 세제와 금융 지원 등이 본격화된다.
충남도는 집중호우 피해지역 전통시장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포함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변경계획’을 24일 자로 공고했다.
신설한 수해 복구 지원 자금 등이 포함된 변경계획은 당진전통시장, 서산동부시장, 태안서부시장 등 서북부 지역 수해 피해 전통시장 상인의 신속한 복구와 생업 재개를 돕기 위해서다.
도는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억원 한도 내 1.5%대 저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자 보전을 지원한다.

NH농협은행·신용보증기금과 협약해 베이밸리 지역 입주 중소·벤처기업 금융 지원 강화를 내용으로 한 500억원 규모의 신규 육성자금도 별도로 신설했다.
피해민에 지방세 감면과 징수유예 및 재산 임대 지원 등 각종 세제 지원도 추진된다.
폭우로 멸실 또는 파손된 차량을 대체 새로 취득하면 취득세를 면제한다. 주택·축사·농기계 등도 대체 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면제해 준다.
취득세 등 신고·납부 대상 지방세는 최대 1년까지 기한을 연장한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매각 조치도 최대 1년간 유예한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와 유족(부모·배우자·자녀)에게는 2025년도 주민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자동차세, 상속 등으로 발생하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뿐만 아니라 공유재산 임대 지원까지 신속하고 유연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진 폭우로 22일까지 집계된 잠정 피해액은 공공시설 1796억원, 사유 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이다.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서산·예산 2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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