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16년 암매장’…덜미 잡힌 동거남, 중형 확정
윤예림 기자
수정 2025-10-29 17:43
입력 2025-10-29 17:10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시멘트로 덮어 16년간 숨겼다가 발각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16년 6개월을 확정했다.
A씨는 2008년 10월 거제의 한 다세대주택 옥탑방에서 동거하던 피해자(당시 30대)와 다투다 둔기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직후 피해자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옥탑방 밖 테라스 구석으로 옮긴 뒤, 주변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암매장했다.
시신은 16년 만인 지난해 8월 집주인이 누수 방지 공사를 위해 시멘트 구조물을 철거하다 발견됐다. 피해자의 시신은 백골화가 진행되지 않아 지문이 남아 있었고 경찰 조사 결과 범인으로 A씨가 특정됐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8~9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투약한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14년, 향정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유족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 측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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